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즉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예를 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월세 계약으로 인한 확정일자를 신고하였고, 사정장 임대차 계약 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 : 계약서 및 공인인증서(구), 500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줍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되고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해주셔도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 카테고리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와 하단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면 주택의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 나옵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현재 계약서 내에 있는 정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는 부동산 검색으로 고유번호를 찾으면 되지만
부동산 검색을 해도 등기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오면 계약정보입력란과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는 꼭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하나씩 입력해 줍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신청인 정보와 계약증서 첨부란이 나옵니다.
신청인 정보는 본인의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계약증서 첨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면 되는 데 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PC카톡으로 보내서
첨부하였습니다.
스캐너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사진을 찍어 jpg파일로 첨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면 신청정보에 대한 것이 나오고 여기서 정보가 틀린 게 없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화면으로 넘어가고 옆에 선택을 체크 후에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제 방법에 대한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 동의사항에 체크 후 결제버튼을 눌러줍니다.
500원 결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성공 안내 문구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서 제출대기 카테고리로 이동되고 여기서 신청서 제출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신청서 확인 화면이 나오고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 시 인증서 전자서명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인증서 로그인까지 끝나면 모든 확정일차 절차가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확정일자 부여완료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 비해 확실히 복잡하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확정일자 저처럼 늦게 신청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우선변제권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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